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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13 2015고단13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21:58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역시 만취 상태이던 피고인의 처와 바닥에 쓰러져 있던 중, 피고인의 처는 119 구급대원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조치 되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에 의하여 순찰차에 태워 주거지로 귀가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앞 노상에서 순찰차에서 내려 귀가하다가, 출발 중이던 순찰차 앞에 갑자기 뛰어 들어 보닛에 손을 얹고 욕설을 하는 등 진행을 방해하여 위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이 씹새끼들아 니들 죽어볼래”라고 소리치면서 위 E의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근무복 상의를 찢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호대상자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