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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5.10 2017고단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 20:30 경 D 싼 타 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보불로 26 불국사정 수장 앞 도로를 보문 단지 쪽에서 코오롱 삼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는 비가 내리고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전 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 여, 16세) 의 몸통 부분을 위 자동차의 운전석 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5 경 경주시 석장동에 있는 동국 대학교 경주병원에서 개방성경비 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블랙 박스 동영상 캡 처사진,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량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어두운 밤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더욱 주의 깊게 주시하여야 하였으나, 블랙 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