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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나486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 제4쪽 제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5억 원을 투자하면서 채권최고액 10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원고가 이 사건 1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면 투자한 돈 5억 원 이외에 2억 원을 더 달라고 하였다.

원고는 위 돈 이외에 피고로부터 5천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피고에게 변제할 돈은 합계 7억 5천만 원이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2토지 및 건물을 국가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으로 7억 원을 피고에게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5천만 원이 남게 되었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5천만 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3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다만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은 피고의 요구에 따라 2억 원으로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3토지를 매도하면서 피고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해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짜리 수표를 지급하고 5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는 근저당권설정해지 사무를 처리하는 법무사사무실을 통해 5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5천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