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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26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21:19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삼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