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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20 2018고단10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 경 경남 창원시 의 창구 BB에 있는 피해자 AY이 운영하는 직업 소개소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직업 소개소와 연결된 유흥 주점 등에서 도우미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딸 명의 AG 은행 계좌로 485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차용 신청서 등 첨부)

1. 고소장, 차용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 미합의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