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24 2016가단53104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동산의 공유자는 언제든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 등 참고).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3지분 씩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 및 인접한 토지 위에 소유자가 다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함이 타당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