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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21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15:5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노 3495호 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C이 2012. 6. 18. 22:05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 칼( 전체 길이 14cm) 을 휘둘러 E의 목과 얼굴을 벤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C이 휘두른 커터 칼에 E의 목과 얼굴이 베어 피가 흐르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 당시 삼촌 (E) 은 피를 많이 흘리고 있던가요.

” 라는 신문에 “ 일반적으로 가시에 긁힌 정도였는데, 피가 맺힌 것도 아니고 약간 긁힌 정도의 상처였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 증인이 삼촌 (E) 집에 갔을 때 삼촌이 목과 얼굴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나요,

아니면 아무런 상처가 없었나요

” 라는 신문에 “ 목에만 약간 긁힌 자국이 있었고, 얼굴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 증인은 삼촌 집에 갔을 때 삼촌 얼굴과 목에서 피를 못 봤다는 것인가요.

” 라는 신문에 “ 얼굴에는 상처 자체도 몰랐고, 피는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증인신문 조서 사본, 각 판결문 사본, 공판 조서( 제 6회, 2014. 6. 10.) 사본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및 흉기 사진 첨부) 사본

1. 진단서 사본, F 성형외과, 피부 비만센터 상 담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자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