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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54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48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편의점 쪽에서 E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주차장 입구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2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2. 22:3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0경 E건물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11. 21:35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I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