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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6 2019고단38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5. 1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8. 15:1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3개, 1,600원 상당의 커피 4개, 1,980원 상당의 섬유유연제 1개, 17,500원 상당의 고추장 1개, 5,400원 상당의 라면 1개 등 합계 44,78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의 쇼핑용 카트에 넣은 다음 돈을 지불하지 않고 계산대를 지나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품 등 사진

1. CC 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