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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09 2014가단30208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11. 4. 울산 울주군 C 대 62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무허가 건물의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4㎡(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 토지라고 한다)에 있다.

다. 피고는 2012. 12. 28.경 원고와 이 사건 침범 부분 토지와 텃밭 부분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차임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2013. 2. 12. 7만 원, 2014. 2. 19. 7만 원, 2014. 12. 29. 4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소장으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는 2014. 11. 19. 소장을 송달받았다.

바.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13. 1. 1. 기준으로 134,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은 월 7만 원인데, 피고는 2013. 2. 12. 원고에게 월 7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2013. 1. 28. 이후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소장 송달로써 해지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침범 부분 토지 지상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② 2013. 1. 28.부터 2014. 10. 28.까지 22개월의 연체 차임 154만 원(7만 원×22개월)과 2014. 10. 29.부터 그 인도 완료일까지 월 7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4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이 월 7만 원이라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