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4.24 2017나2072219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125,628,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강의출판 제공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인터넷교육 및 학습사업, 학원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1. 3. 한국사 전문 강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4. 1. 3.부터 2018. 1. 2.까지 주식회사 C(원고 사내이사 D가 대표이사로 있는 별도의 주식회사이다) 운영의 ‘E학원 F 본원(이하 ’원고측 학원‘이라고 한다)’에서 한국사를 강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의출판 제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강의/출판 제공계약>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201 년 월 일부터 201 년 월 일까지 4년간으로 한다.

이 사건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위와 같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기간을 2014. 1. 3.부터 2018. 1. 2.까지로 약정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단 출판물의 경우 초판 발행일 후 4년간으로 한다.

제4조(강사료 등의 지급) ① 원고가 본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등의 금품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학원 및 동영상 강사료

가. 학원 강의료 1) 종합반 : 해당 강좌의 수강료 매출액(신용카드수수료 공제)의 1/2 중 참여인원수 ‘종합반 강의에 참여한 강사 수’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의 안분 2) 단과반 : 해당 강좌의 수강료 매출액(신용카드수수료 공제)의 50% 3) 자료비 공제 : 단 복사등 수업보조용비용은 강사료 정산시 제외한다. 나. 1) 동영상 강의료 : 동영상 매출액(신용카드수수료 공제)의 30%, 단 동영상 판촉을 위해 원고가 제공하는 경품이나 교재 비용은 매출액 산정시 공제

2.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인세)

가. 기본서 : 정가의 12%

나. 기타 저작물 : 정가의 10%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