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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3.11 2014노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어깨동무를 하며 한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고 옷 위로 허벅지를 더듬었으며, 차안에서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뒤 끌어안으며 양손과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 부분을 더듬었다고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을 상대로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원심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인 K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하였던 Q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현재 9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거짓 진술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반면 F과 E은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는 사이로서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증언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배척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세)이 일명 ‘D아줌마’라고 부르던 E이 운영하던 술집에 자주 드나들어, E의 올케인 F이 양육하던 피해자를 알게 된 뒤 피해자로부터 ‘D아저씨’라고 불리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봄 일자미상경 F, G(F의 언니), H(G의 남편이자 F의 형부) 및 피해자와 함께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 등이 노래를 부르느라 피해자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한 손으로 그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