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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0 2014고단135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 D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135(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09.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목포 교 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3. 30. 가석방된 후 2010. 4.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 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망 E은 F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G 7 층에 있는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는데, F은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로서 사업 아이템 구상, 투자자 설명 등을 하면서 위 회사들을 총괄하였고, 망 E은 위 회사들의 회장( 등기상 H 주식회사의 경우는 감사, I 주식회사의 경우는 사내 이사로 각 등재되었다 )으로서 투자자 설명, 매니저 관리 등을 하면서 F과 함께 위 회사들을 총괄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회사들의 수석 매니저로서 투자자 모집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회사들의 영업이사로서 투자자 모집 업무, 실무적인 자금 집행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망 E, F과 함께 2012. 11. 13. 경부터 2013. 8. 23. 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들의 사무실에서, 관할 당국의 인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J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 원금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줄 수 있고 K 주식에 투자하고, L에 있는 M 개발사업에 투자 하여 수익을 내 월 7~8% 의 고수익을 지급하겠으니 안심하고 투자하라. 또 한, 현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코스닥 상장업체인 N를 인수해 재 매각을 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