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4.08 2020고단10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15:00경 부산 기장군 기장내리역 방면에서 광안리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부산 B 시내버스(C) 내에서, 운전석열 뒤쪽 2인용 의자 중 창가쪽 좌석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D(여, 42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고인의 패딩 점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덮어 피고인의 손을 가린 상태에서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아래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에 대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