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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512066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672,38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8. 10. 14.부터 2009. 1. 2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 라 2015. 10.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5%, 2019. 6.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2%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