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호적등본에 배우자로 기록될 B, 실제 위조의 실행행위를 담당할 성명불상의 C와 함께 호적등본을 위조한 후 주한 미국대사관에 제출하여 미국 방문비자를 발급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6. 3.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백화점 앞에서 위 C에게 호적등본, 소득금액증명원의 위조를 의뢰하면서 그 시기에 자신의 호적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를 위 C에게 교부하고, C는 같은 시기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호적등본 호주 란에 ‘A’, 혼인 란에 ‘혼인신고일 2002년 01월 25일’, 자(子)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발급일자 란에 ‘서기 2006년 2월 22일’로 기재한 다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장 옆에 임의로 조각한 고양동장의 직인을 날인하고,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번호 란에 ‘22589’, 성명 란에 ‘A’, 소득금액 란에 ‘25,200,000(원)’, 총결정 세액란에 ‘321,960(원)’, 발급일자 란에 ‘2006년 3월 2일’, 발급기관 란에 ‘영등포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영등포세무서장 옆에 임의로 조각한 영등포세무서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 C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인 고양동장 명의로 된 공문서 1장을 위조하고, C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인 영등포세무서장 명의로 된 공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6. 3. 17. 09: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미국 방문비자 발급을 신청하면서 그곳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호적등본 및 소득금액증명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