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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6 2018고단8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롯데 카드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피고인의 모 B 인 것처럼 행세하며 B 명의로 된 롯데 카드( 카드번호 C) 1 장을 재발급 신청하여 그 무렵 교부 받고, 2013. 9. 2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명의의 롯데 카드( 카드번호 D) 1 장을 신규 발급 받아 그 무렵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신용카드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재발급 받은 신용카드는 그전부터 B로부터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 받아 왔으며,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에 기초생활 수급 자여서 피고인의 신용 상태로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웠고, 기초생활 수급비 만으로는 생활비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신용카드를 발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롯데 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롯데 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신용카드 2 장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2015. 8. 30. 공소장의 ‘2012. 8. 17.’ 은 ‘2015. 8. 30.’ 의 오기 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경부터 2016. 12. 25. 경까지 가맹점인 피해자 롯데 백화점 광복점 등을 기망하여 총 176,065,427원 상당을 사용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1, 2 미 변제 금액란 기재와 같이 대금 중 일부인 합계 18,184,788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회원 가입 신청서, 회원 가입 신청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