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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8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7.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지갑을 분실해서 돈이 없다.

20만 원만 빌려주면 울산에 내려가서 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정기적인 소득이 없었고 수입이 생기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2.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8,298,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8. 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서 위 피해자에게 “ 네 명의로 휴대폰을 만들어 주면 기곗값과 요금은 내가 매월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정기적인 소득이 없었고 수입이 생기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더라도 휴대전화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장의 제 2 항 기재 “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는 기재 부분은 “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더라도 휴대전화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의 오기 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