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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8 2018고단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06:4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한의원 앞 교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기대 삼거리 쪽에서 백운 포 쪽으로 편도 2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 경동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교차로 진입 전 신호등을 확인하지 않고 편도 2 차로의 2 차로에서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1 차로에서 교차로를 진입 진행하는 피해자 E(57 세) 운전의 F 투 싼 승용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G에 있는 H 모텔 주차장에서 사고 장소인 C에 있는 D 한의원 앞 교차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진단서

1. 사고 영상 CD

1. 사고 현장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