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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4 2016고합1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67]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02. 2. 21. G과 혼인신고를 하고, 2016. 1. 14. 그 딸인 피해자 H( 여, 20세) 을 입양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3. 02:30 경 김포시 I, 105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을 안은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바람을 불고, 피해자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싫다” 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며 피해자의 입 속으로 혀를 집어 넣으려고 하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016 고합 256]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J( 여, 28세) 가 근무하던

K 조합 시행 대행사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00:30 경 서울 강남구 L 건물 17 층 ‘M’ 가라오케 룸 안에서, 다른 일행이 모두 귀가 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된 것을 기화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167]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영상 녹화 CD,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사실 확인),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피의자, 피해자 등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수사보고( 범행 상황 녹음 파일), 수사보고( 범행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통화한 사실), 녹취록( 범행 시 녹음 내용) [2016 고합 256]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