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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3고합106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3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8. 12. 19.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1. 2. 28. 가석방되어 2011. 4.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3 고합 1065, 2015 고합 487』 피고인들은 AF, AG 및 망( 亡) AH 등과 속칭 ‘AI’ 란 그룹 명으로 그 산하에 여러 법인들을 설립한 후 우회 상장을 빙자 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 총괄 회장 ’으로서 초기 사업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전략 설정, 자금 관리 등 그룹업무를 총괄하였고, AH는 ‘ 회장 ’으로서 사업 설명, 조직관리, 인사 등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D은 ‘ 부회장 ’으로서 그 산하에 있는 피고인 E이 대표로 있는 대전, 울산, 창원 등 18개 지점을 관리하며 피고인 A 및 AH의 지시를 수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 대표 ’로서 그 산하에 있는 AJ, AK, AL 등 3개 지점을 관리하며 A 및 AH의 지시를 수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 대표 ’로서 그 산하에 있는 대전, 울산, 창원 등 18개 지점을 관리하며 피고인 A 및 AH의 지시를 수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 대표 ’로서 그 산하에 있는 속 초, 제주, 청주 등 8개 지점을 관리하며 피고인 A 및 AH의 지시를 수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G은 ‘ 대표 ’로서 그 산하에 있는 인천, 춘천, AM 등 3개 지점을 관리하며 피고인 A 및 AH의 지시를 수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H는 ‘ 대표 ’로서 그 산하에 있는 AN 지점을 관리하며 A 및 AH의 지시를 수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 관리 부장 ’으로서 매일 전국 33개 지점에서 보고 하는 수입 및 지출자료를 취합하여 일일자금 일보를 작성하여 그날의 수익금과 함께 피고인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