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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8 2013노204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 중 상당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소가죽 원단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동원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등 그 방법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큰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양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