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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5가합2692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V은 원고에게 별지 표 ①항 순번 16번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소외 AH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

)은 서울 노원구 AI 외 13필지 지상 AH연립주택 3개동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3. 2. 7.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소외 조합은 2010. 7.경 소외 AJ 주식회사(이하 ‘AJ’이라 한다

)와 사이에 소외 조합이 제공한 토지상에 AJ이 기존 건물 철거 공사,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공사를 실시하되 건설사업비는 조합원 청산금 및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AJ은 2011. 3.경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이하 신축된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평대 20세대와 30평대 38세대 총 58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20평대 20세대 전부와 30평대 8세대가 소외 조합의 분양분이고, 나머지 30평대 30세대가 AJ의 공사대금에 충당될 일반분양분이었다.

3) 소외 조합과 AJ은 2012. 4. 9.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임시사용승인기간: 사용허가일부터 2012. 12. 30.까지)를 얻었다. 4) 소외 조합의 채권자인 소외 AK은 별지 표 ①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 14필지 중 13필지의 소외 조합 소유지분과 이 사건 아파트 중 33세대(일반분양분 30세대 소외 조합 분양분 3세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2. 7. 24. 강제경매개시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AL,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받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