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4 2016가단2178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체 42.23㎡를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체 42.23㎡를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