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0192 | 기타 | 1993-03-26
국심1993중0192 (1993.3.26)
기타
기각
체납법인의 출자자 명부, 주주출자확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서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OO구 OO동 OOOOOO OO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OOO,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52%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92.8.31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0.19 심사청구를 거쳐 93.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나 법인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고 또한 주주로서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청구외 OOO가 체납법인을 설립하면서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일 뿐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체납법인의 출자자 명부, 주주출자확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서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법령관계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본다.
1) 체납법인의 설립시(89.7.4) 제출한 주주명부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주주 출자확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총주식수 10,000주(주당가액 10,000원) 중 청구인의 소유주식은 5,200주로 체납법 발행주식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2)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사업년도 91.1.1~91.12.31)에 의하면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도 위 출자지분율에 변동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라. 위 법령관계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첫째, 법인설립신고서와 함께 제출된 주주출자확인서에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는 점,
둘째, 청구인이 당초 설립시 체납법인에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을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형식상의 주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