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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13 2014고정8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인터넷 다음(daum) 카페 ’D‘의 개설자이고, 피고인은 'E단체’의 대표이다.

위 카페 회원들은 후원금을 모아 유기견 보호시설을 만들었는데, 2013. 6. 25.경 성명불상자가 군포시청에 전화를 걸어 ‘관내 F에 있는 하우스에서 강아지와 흑염소를 사육하고 있고, 정화조 시설과 관리인의 주거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니 조치를 바란다’는 취지로 제보를 하여 위 유기견 보호시설이 불법건축물로 단속되었다.

피해자 G은 ‘H’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위 카페 회원으로서, 2013. 6. 26.경 군포시청에 문의전화를 한 사실은 있지만 위와 같이 불법건축물로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신고자라고 지목을 받게 되자 2013. 7. 8.경 카페 게시판에 해명하는 글을 올렸고, 그 신고내용이 일부 회원들만 아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C은 군포시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한 민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제보 내용만 회신을 받았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글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C에게 보내주고, C은 이를 위 카페 게시판에 올리는 방법으로 ‘H님의 전화가 바로 신고전화였습니다’라고 피해자가 신고했음을 단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군포시청 그린벨트 담당자 I 주무관 진술내용)

1. 고소인 해명글(2013. 7. 8.자 게시), 피의자 C의 게시글, 민원요청서, J카페 게시글, 통신사실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