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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28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3.경 피해자 C에게 “충남 부여군 D에 폐기물 매립장을 할 수 있도록 주민동의 작업이 다 끝난 상태이다, 돈만 있으면 당장 사업을 진행하여 짧은 시일 내에 폐기물 매립장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매립장 설립에 대한 주민 동의를 획득해 주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0.경 공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을 대표단에게 전달할 4,000만원을 주면 마을 대표 6명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주겠다, 일단 마을 대표가 동의하면 나머지 마을 주민들이 동의하는 것은 문제도 아니다”라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100만원권 수표 40매를 지급받고, 2012. 4.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일이나 모레 마을 회의를 열고 폐기물 매립장 설립에 동의하는 결의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결의가 통과되면 가구당 100만원씩 3,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여 다음날 공주 G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100만원권 수표 10매, 현금 2,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3.경 당시 위 D에서 폐기물 매립장 설립 동의를 위한 일을 해 놓은 바가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마을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2012. 4. 25.경 무렵에 위 마을 회의가 열리기로 결정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 사업비용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마을주민에게 전달하여 위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마을 주민 대표의 동의를 받거나 마을 회의의 찬성 결의를 받아줄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