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6.01 2016구합555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울산광역시는 2005. 3. 24. 울산광역시 고시(I)로 울산광역시 북구 J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도로: K)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였다.

나. 울산 북구 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방어진 하수처리장만으로는 생활하수의 처리가 어렵게 되자 울산 북구 L 일원에 농소하수처리장을 건설하게 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농소하수처리장 인근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M마을 진입도로를 포함한 6개 노선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라.

피고는 2013. 4. 4. N 입구에서 O까지 연결되는 P 도로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을 하고, 2015. 8. 6. P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다.

그러자 Q 등 46명이 2015. 8. 20. K으로 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노선이 결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므로 노선변경은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마. 그러나 Q 등 8명은 2015. 8. 31. 피고와 면담하면서 재차 P에서 K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5. 9. 11. 현장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노선변경에 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그 자리에서 구두로 노선변경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사. 그 후 피고는 2016. 1. 21.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R)로 도시계획시설(도로: K)사업 실시계획을 위한 열람공고를 하고, 2016. 2. 18.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H)로 도시계획시설(도로: K)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아. 그 후 원고들이 2016. 5. 2. 피고에게 K이 아닌 P을 개설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변경한 노선을 재차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변경이 불가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