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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21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9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수원서부경찰서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2. 15:3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911 소재 수원서부경찰서 1층 민원인 대기실에서 피해자가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를 댄 것에 화가 나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들고 뾰족한 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손,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찍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민원인 대기실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위 구두 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목격자)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증명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