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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5000977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A와 선정자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126,928원 및 그 중 159,335...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및 대출 (1) 원고는 2013. 10. 16. 선정자 주식회사 B(이하 선정자 회사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보증원금 161,500,000원, 보증기한 2014. 10. 15.(이후 2015. 10. 15.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선정자 회사의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선정자 회사는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2013. 10. 16.경 하나은행으로부터 19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와 선정자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체결 당시 선정자 회사가 원고의 신용보증서에 기해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상환지체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선정자 회사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선정자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연체이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권리보전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A는 위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선정자 회사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 변제 (1) 선정자 회사는 2015. 6. 9.경 신용관리정보등록으로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하나은행이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를 이유로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2015. 12. 23. 하나은행에 159,335,684원의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2) 원고는 채권보전조치비용을 위하여 1,971,404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하였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