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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31 2019고합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3. 29. 01:50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피해자 B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하남시 C아파트로 가던 중 같은 날 02:00경 마포대교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세워라. 내가 운전하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목 부위를 수십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안경과 6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휘어지거나 손상되게 망가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택시 블랙박스 영상과 택시비 영수증 제출)

1. 112신고 녹취파일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들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최종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 이상 2년 3개월 이하임(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