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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11.05 2015고단1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7』 피고인은 2014. 9. 10. 19:5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E(남, 55세)으로부터 ‘야 A이 너 집에서 나가, 씨발놈아 나가라고’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림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29』 피고인은 2015. 2. 11. 19:35경 강진군 F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G(61세)과 술을 마시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폭행 사실을 신고하려고 마당으로 나와 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벽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응급초진기록지, 진단서 『2015고단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등 사진 촬영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