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6. 22:40경 남원시 B 소재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업주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D(4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위 편의점 골목길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화분에 꽂혀 있던 굵은 철사로 된 화분지지대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전체 길이 175cm, 넓이 7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 도구 사진
1. 내사보고(사진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징역 6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 알루미늄 파이프로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