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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6.30 2016나159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2행과 제3쪽 제14행의 각 “별지 목록”을 “별지 2 목록”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의 설시를 더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금강공업이 피고들에게 위탁한 AL폼 세척 등 용역을 피고들로부터 재위탁 받는 내용의 거래기본계약 체결을 위해 피고들과 교섭하면서, ① 원고와 금강공업 사이의 기존의 위 용역에 관한 거래기본계약의 갱신 포기 및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 중단, ② 피고 B가 이 사건 신축 공장을 건축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기존 공장의 사용ㆍ수익 제한 및 영업 방해의 수인, ③ 이 사건 양도약정에 따라 원고의 물적 설비 및 인허가에 관한 포괄적 양도, ④ 피고들과의 거래기본계약 체결 이전의 저가 용역 수행으로 인한 영업손실 등을 감수하면서 손해를 입었는바, 이는 계약 교섭 및 그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가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면서 잠정적으로 작업을 중단한 것을 구실로 상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임직원들을 이 사건 각 공장에서 축출하는 방법으로 원고와 교섭 중이던 계약 관련 협의를 파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위와 같이 계약 교섭 및 그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