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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18 2013고단3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2007. 4. 12.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07. 5.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2007. 5. 사기죄에 정한 형에)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판결선고를 앞두고 도망하는 등 사후정상이 불량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기타 피해자와의 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