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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증권을 우회취득한 것으로 보아 주식전환시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2439 | 상증 | 2018-10-0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2439 (2018. 10. 2.)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BB은행과 AA증권을 거쳐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증권을 취득한 시점이 모두 같은 날인 점,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주선자인 AA증권의 내부자료에는 쟁점신주인수증권의 50%를 되사주기로 약정하는 등 사채발행 전에 이미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증권을 인수하기로 사전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내부정보의 수혜자로 주가상승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6.10. 설립되어 나노섬유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OOO이자 대표이사이며, 쟁점법인은 2012.12.28. 권면총액 OOO원 상당의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여 발행 당일 OOO에 매각하였고, 같은 날 OOO은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증권을 분리하여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매각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액면가액 OOO원 상당의 신주인수증권(이하 “쟁점신주인수증권”이라 한다)을 OOO원에 매수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5.17.~2017.6.29.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신주인수증권OOO에게 증여하였고, 나머지 액면가액 OOO원 상당은 2015.11.13.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쟁점법인 주식 OOO를 취득함으로써 OOO원의 주식전환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동 주식전환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2018.2.8. 청구인에게 2015.11.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은 경영상 불가피하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

(가) 쟁점법인은 1997년 6월 설립하여 2002년 7월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중소기업으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에 OOO OOO 공장의 설비 노후로 인하여 납품 지연이 자주 발생하였고, 더구나 매출처가 밀집된 북미지역과 너무 멀어 물류비 과다 발생으로 바이어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던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캐나다 공장신축 및 OOO 공장증축이 시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 본사도 2013년 1분기에 결제 도래하는 당좌어음이 OOO원에 달하였으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부득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

(나) 쟁점법인의 제16기 현금흐름표를 보면 2012년말 현재 OOO원의 현금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는 2012.12.28. 발행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입금액 OOO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동 사채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현금자산 잔액이 OOO원에 불과한 반면, 2013년 1분기 예상 지출액은 OOO원으로 자금을 차입하지 않으면 부도에 처할 상황이었으나 쟁점법인은 담보 및 신용대출 한도가 이미 초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2.12.28.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의 정관상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한도액이 각각 OOO원이었으나 전환사채는 2010년 12월과 2012년 9월에 OOO원을 이미 발행하여 잔액OOO 부족으로 발행할 수 없었고, 특히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OOO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기 때문에 쟁점법인이나 청구인은 모두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불가능하였다.

(다) 이런 사유로 쟁점법인은 OOO을 주간사로 하여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OOO이 운용하는 OOO에 판매하였는바, 이는 쟁점법인의 경영상 불가피한 조치였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증권 매입은 연대보증인으로서 불가피하였다.

(가) 쟁점법인은 2012.12.21.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결의하고 OOO과 발행주선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은 동 계약체결 이후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개요와 회사개황, 사업내용 및 회사 재무현황 등을 적시한 홍보용 팜플렛(쟁점법인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안내)을 제작하였는데, 발행개요에서OOO의 OOO%를 premium OOO%에 buyback 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이고 채권 담보력이 약하며 현금흐름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의 세금체납으로 금융기관 대출도 전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매입자(OOO)로서는 위험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는 한편, 쟁점신주인수증권의 OOO%를 주선인인 OOO에게 매입토록 조치하였고, OOO도 본인의 투자위험을 전가하면서 최대 OOO%의 투자수익을 조기에 실현하고자 쟁점법인으로 하여금 이를 인수토록 한 것이다.

(나) 그렇지만, 쟁점법인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판매대금을 제외하고는 이를 매입할 자금이 없었고,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판매대금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 제15조 제3항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판매대금으로도 신주인수증권을 매입할 수는 없었다. 설령 쟁점법인이 신주인수증권을 매입할 자금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식전환 자금 OOO원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당시 대표이사이자 연대보증인인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증권을 매입하게 된 것으로 이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환매조건을 걸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OOO을 통한 우회거래로 쟁점신주인수증권을 취득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쟁점법인이 금융회사 등 대출불가로 금융위기에 처해 있었던 당시 상황과 사채시장에서 영세 중소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입할 경우 발행회사 또는 대표이사가 신주인수증권의 OOO% 정도를 환매하도록 인수인이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현실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증권을 지분증가 목적으로 취득한 것도 아니다.

청구인은 주식전환 자금이 부족하여 쟁점신주인수증권 중 권면금액 OOO원은 2015.4.1. 특수관계가 없는 OOO에게 양도 또는 증여하였고, 나머지 OOO원의 전환자금은 2015.10.28.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양도하여 마련하였는데, 소규모 벤쳐기업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시장에 엄청난 반향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청구인이 주식전환 자금을 마련할 다른 방법이 없어 부득이 자신이 보유한 주식 OOO주를 양도한 것으로, 동일종목의 주식을 양도한 금원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이라서 청구인이 지분증가 목적으로 쟁점신주인수증권을 매입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현재까지 전환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2012.12.28. 쟁점법인 주식의 종가는 OOO원이었고, 그 후 일시적으로 OOO% 상승하였으나 2013.4.8.부터 점차 하락하여 2014.11.12. OOO원까지 하락하는 등 2015.4.10.까지는 발행 당시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2015.4.13.부터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5.10.1.부터 다시 상승하여 2015.11.13. 신주인수권 행사일에는 OOO원까지 상승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안정적인 주가를 유지하여 왔다.

(나) 이와 같이 2015.10.1.부터 주식시세가 상승한 것은 쟁점법인이 영업활동을 강화하여 나노섬유 제품의 매출이 증가한 것도 있겠으나 2015년 9월 이후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하여 나노마스크가 미세먼지 테마주로 급부상하면서 매출이 급증하였기 때문인바, 청구인으로서는 이런 호재를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

(다) 주식가격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이후까지도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단 한주의 주식도 매도한 사실이 없으며, 특히 청구인은 2018.3.26.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상장폐지 통보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현재까지도 단 한주의 주식도 매도하지 않았다.

(5)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증권을 주식전환 이익을 얻고자 매입한 것이 아니다.

(가) 쟁점법인은 자금사정으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이를 OOO% 판매하여 적기에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기업운영에 유용하게 사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법인 대표이사이자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쟁점신주인수증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으며,

(나) 쟁점법인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대금으로 시설투자와 기술개발을 계속한 결과 경영성과가 제고되었고, 특히 황사 수혜주로서의 시장인식 등에 기인하여 전환당시의 주식가격이 사채발행 당시보다 상승하였으나, 청구인으로서는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후 2년 11개월이 경과한 후에 행사한 전환주식이 사채발행 당시의 주가에 비해 급등할 것을 미리 예측할 수는 없었다.

(다) 만약 청구인이 주식전환 차익을 목적으로 쟁점신주인수증권을 매입하였다면 쟁점법인의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시점까지 전환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것인바, 청구인이 주가상승에 따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쟁점신주인수증권을 우회 취득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상 인수인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증권을 인수하지 아니하여 관련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신주인수증권의 양수도가 쟁점법인, OOO, OOO, 청구인 순으로 순차 양도되는 형식을 띠고 있어 청구인에게 쟁점신주인수증권을 매도한 OOO이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쟁점법인이 2012.12.28. 발행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OOO이 인수하였고, 청구인이 OOO에서 쟁점신주인수증권을 OOO을 거쳐 최종 인수한 거래가 모두 2012.12.28.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주선한 OOO의 내부보고서에서도 신주인수증권의 OOO를 buyback하기로 표기되어 있는 등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이전에 이미 신주인수증권의 OOO%를 청구인이 최종 인수하는 것에 대한 당사자 간 협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거래의 경제적 실질은 OOO 등을 매개로 하여 쟁점법인에서 OOO을 거쳐 청구인에게 순차 양도된 거래를 가장한 ‘우회거래’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상증법 제40조 제1항의 제2호 나목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증권 취득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관련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캐나다 공장 설비투자 등 신규투자를 통하여 쟁점법인이 장차 수익을 얻게 될 것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관련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전환이익을 얻고자 매입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증권을 우회취득한 것으로 보아 주식전환시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조의2(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증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증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④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 제1항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표> 생략)

2. 교부받을 주식가액 :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표> 생략)

⑤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해당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

나.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다.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7월)를 보면, 조사청은 2017.5.17.~2017.6.29.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신주인수증권 중 액면가액 OOO에게 증여하였으며, 나머지 액면가액 OOO원 상당은 2015.11.13.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쟁점법인 주식 OOO를 취득함으로써 OOO원의 주식전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쟁점신주인수증권 매매계약서 등을 보면, OOO은 2012.12.2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쟁점신주인수증권을 매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이 작성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안내 (내부)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판매대금 사용내역(엑셀자료), 쟁점법인의 현금흐름표(2010년~2012년),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관련 내부기안서(2012.12.21.) 및 이사회회의록(2012.12.21.), 발행주선계약서(쟁점법인과 OOO 간 약정됨), 신주인수증권의 양도 및 증여계약(2015.4.1., OOO, 청구인의 주식매매보고서(2015.10.28.),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 및 상장폐지 관련 전자공시(2018.3.22.)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자금조달 등 경영상의 이유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자신의 지분증가나 주식전환이익 목적이 아니라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부득이 쟁점신주인수증권을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OOO과 OOO을 거쳐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증권을 취득한 시점이 모두 같은 날(2012.12.28.)인 점,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주선자인 OOO의 내부자료에는 쟁점신주인수증권의 OOO%를 되사주기로 약정하는 등 사채발행 전에 이미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증권을 인수하기로 사전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OOO이자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내부정보의 수혜자로 주가상승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당시 쟁점법인의 주식가격(주당 OOO원)이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주당 OOO원)에 비해 OOO%나 상승하여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상당한 주식전환 이익이 발생하였는바, 이 건과 같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거래방식으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거래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도록 한 상증법 제4조의2 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