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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2018나209493

위자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C가 배우자 있는 여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0,000,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제1심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고, 당심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원고가 변론기일에 전부 불출석하였는바, 원고 제출 증거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

[오히려, 원고와 C의 차녀인 E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피고와 C의 부정행위를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는 2017. 5.경에는 이미 원고의 폭력,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 C가 교제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위 E 및 원고와 C의 장녀인 F가 작성한 각 진술서(을 제1, 2호증) 역시 같은 취지이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