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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8.12 2020고정1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진천군 문화로 296 성석사거리 앞 도로를 벽암사거리 방면에서 진천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해 있던 교통섬 연석을 K5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우측 옆 도로경계석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재차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C(남, 29세)에게 약 12주간이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4.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D 앞 노상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296 성석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1km의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운전자 특정)

1. 수사보고

1. 진단서(자몰)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