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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4 2019노233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D 등으로부터 공격당하여 계단으로 추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선제적 방어행위로 피해자 D의 복부를 1회 가격한 것이고,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공격행위의 성격을 갖는 이상 이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