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5.18 2015고정99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소재 C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창원시 성산구 D 소재 E 주점 실내인 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4. 6. 2.부터 2014. 6. 10.까지 타일 공으로 근로한 근로자 F의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금품 합계 2,6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체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