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393 | 지방 | 2012-06-28
[사건번호]조심2012지0393 (2012.06.28)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의 취득자가 아닌 다주택 취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3.25. OOO(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라고 하여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감면신청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이 50%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을 감면하였으며, 그 후 2012.5.11. 정부의 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0조의2 규정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의 75%를 경감하는 것으로 개정(소급)됨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 OOO을 추가로 감면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환급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1년 4/4분기 전국주택소유현황 검색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2개의 주택OOO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의 50% 경감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OOO 포함)을 2012.4.5.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1.3.25. 이 사건 주택 취득당시 부동산활성화대책으로 2011.3.22.부터 취득세 세율을 다주택보유자는 4%에서 2%로, 무주택보유자는 1%로 감면하는 대책을 공포하였는바, 청구인은 다주택자로서 위 대책에 따라 정상적으로 취득세를 2%로 신고하고 1%씩 분납을 하여 불성실하게 납부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기 납부한 취득세의 1%를 환급하였다가 감면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지방세 감면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재량권일탈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공정성을 상실한 행위로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또한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OO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2011.3.25.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2개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 소유자임에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 규정에 의거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 감면 신청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되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라 할 것이고, 비록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에 대한 다주택 여부 확인 전에 추가로 취득세를 감면 및 환부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감면신청서에 다주택자로 확인 될 경우 감면세액과 가산세 부과 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이상, 그 책임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취득세를 환급하였다가 다주택자로 확인됨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1.3.25.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처분청에 감면신청 당시 작성한 지방세감면신청서상의 감면신청사유 부분을 보면, 처분청이 기재한 “취득일기준 1주택자로 감면신청, 추후 전국 재산 확인 후 주택소유자로 확인 될 경우 감면세액과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 부과 됩니다.”라는 문구 옆에 청구인이 서명 및 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인이 작성한 1주택(일시적 2주택) 사실확인서를 보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 후 국토해양부 주택조회를 통하여 2주택자임이 확인되거나, 일시적 2주택자로서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추징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 취득당시 시행중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을 보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1주택이 되는 경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2011.12.31.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세율 2%)하도록 규정하였고, 이 사건 주택 취득이후인 2011.5.19. 개정(법률 제10654호)된 같은 조 및 부칙 제2조를 보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세율 1%)하고, OOO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면서 그 적용례로 2011.3.22.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2%로 하여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였다는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 취득당시 이미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바, 취득당시 시행중인 법률에 따라 취득세 적용세율이 4%에 해당함에도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적용세율을 2%로 신고 납부(1%씩 2회 분할납부)한 사실이 취득세 감면신청서와 사실확인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성실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또한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不知)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OO할 것으로, 처분청이 당초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한 내용을 신뢰하여 이 사건 주택 취득 이후인 2011.5.19.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및 부칙 제2조(2011.3.22.부터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취득세율 1%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실에 터 잡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