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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1 2016고단12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 경부터 2014. 4. 27. 경까지 는 서울 동작구 C, 3 층 302호에서, 2014. 4. 28. 경부터 현재까지 는 서울 송파구 D, 4 층에서 E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2. 2. 1. 경 위 병원에서, 그 무렵 병원 운영이 잘되지 않고, 약 4, 5억 원 가량의 개인 채무가 생기자 허위로 요양 급여 지급신청을 할 것을 마음먹고, 위 병원에 내원하였던 환자 F에 대하여 비급여대상 진료를 하였음에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마치 요양 급여 지급 대상 진료 및 검사를 한 것처럼 진료 기록부, 검사 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 지급신청을 함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2012. 3. 2. 경 요양 급여 명목으로 41,26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 또는 내원한 환자의 내원 일수를 증 일하여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요양 급여 명목으로 190,616,296원, 의료 급여 명목으로 1,417,268원 등 합계 192,033,564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A의 확인서

1. 요양기관 현황

1. 조사명령서

1. 사실 확인서 사본

1. 행정처분 현황

1. 현지조사 의뢰서

1. 검사기록 지

1. 입내 원일 수 허위 및 증 일 청구 내역

1. 수진 자별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 및 진료 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