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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0 2014누4683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3쪽 12째 줄의 “1)”을 삭제한다. 3쪽 아래에서 4째 줄의 “증액경정” 뒤에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분 중 상속인인 선정자들의 개별 부담비율에 관하여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7쪽 3째 줄의 “담보수수류”를 “담보수수료”로 고친다. 12쪽 2째 줄의 “110만 원”을 “111만 원”으로 고친다. 15쪽 2째 줄의 “또한,” 다음부터 15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63 내지 6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남편인 선정자 D이 2002. 6. 7.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4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후 위 대출금이 포함된 1,500만 원이 B에게 전달되어 J 소재 다세대주택 102호 세입자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B에게 전달된 전세보증금 1,500만 원이 위 다세대주택이나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의 증여와 관련하여 지급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과 관련하여 원고가 부담한 금액은 4억여 원 정도이고, B 명의의 이 사건 건물 1/2 지분은 원고 소유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위 지분을 원고에게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만, 원고는 B가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 대상 아파트에 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