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27 2013고단116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부산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도시철도 D역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2013. 4. 2.부터 같은 달 5.까지, 2013. 4. 8.부터 같은 달 11.까지 모두 8일간 특별한 이유 없이 D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참조조문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