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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2 2012노1845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항소이유로서, 원심의 형(각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이 이미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부친인 BE과 피고인 B의 고모인 BF이 이후 피고인들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