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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9 2017나3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무자인 진성푸드 주식회사, C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진성푸드 주식회사가 2014. 6. 23. 14:54경 50만 원, C이 같은 날 14:58경 950만 원 합계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의 채권자인 D에게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E을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4. 6. 23. F가 수기로 작성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에 서명하였다.

- 매도인 피고 - 매수인 E 대리인 원고 - 목적물 : 안동 G 외 축사와 부지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축사 부지와 축사 전부)을 매입함에 있어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H 설계사무소 건축 착공비로 대금을 납부하기로 하고 농장 이전에 관한 모든 것은 추후 전화로 통지하여 약속하기로 하고 돈사 전체 부지와 축사 전부의 매도가격은 8억 3,000만 원에 계약하고 잔금 8억 2,000만 원 중 7억 원은 일시불로 하고 잔금 1억 2,000만 원은 협의하여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함(단 벨트 프레스 제외) 2014. 6. 23. - 매수대리인 원고

라. 피고는 2014. 7. 29.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서(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제목 :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통보(해제통보) 해약(해제)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부동산 [계약내용] 매매금액 : 8억 3,000만 원 계약금 : 1,000만 원 2014. 6. 23. 계약일에 지급 중도금 : 7억 원 잔금 : 1억 2,000만 원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E씨, 매수대리인 원고는 매도인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