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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30 2016구단6065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5. 2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4. 6. 27.) 전인 2014. 6. 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1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보족 기독교인이다.

B 컬트 비밀조직의 지도자이자 C이라는 조직의 제사장인 원고의 아버지가 2013. 2. 2. 사망하자, 원고는 컬트조직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컬트조직은 원고에게 컬트조직에 가입하여 원고 아버지의 지도자 및 제사장 지위를 승계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원고는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원고의 한국 체류기간 중인 2014. 6. 2.에 원고의 삼촌 등은 원고 대신 원고의 아내를 구타하고 고문하였으며 왼쪽 다리에 총을 쏘아 부상을 입혔다.

따라서 원고는 종교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