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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광1854 | 기타 | 1997-12-30

[사건번호]

국심1997광1854 (1997.12.3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60일내에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수령하고 그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하였는 바, 각하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제65조【결정】

[주 문]

1. 남광주세무서장이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의 별지 기재 체납세액①에 대하여 1995.11.30, 같은 체납세액②에 대하여 97.1.24 각각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모두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이자 이사인데, 처분청은 별지 기재의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①(이하 “체납세액①”이라 한다)에 대하여 95.11.30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후 95.12.5 납부최고를 거쳐 96.10.29 청구인의 재산(광주광역시 동구 OO동 OOOOO 대 66㎡ 및 주택 24.46㎡. 이하 같다)을 압류하였으며, 97.1.24 별지 기재의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②(이하 “체납세액②”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26 이의신청 및 97.3.29 심사청구를 거쳐 97.7.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 OOO가 OOO사업의 일환인 벽돌제조공장을 한다며 도장을 달라고 하여 무슨 용도인지 물어보지도 못하고 도장을 주었을 뿐이며,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 되어 있는지 어떤지 전혀 알 수 없었고 회사운영에 참여한 바 없다.

그러던 어느날 청구외 법인이 부도가 났고 청구인은 95.11.30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받고 OOO를 면회가서 알아본 바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 이사 정원의 충족을 위하여 청구인의 이름이 필요하였다고 하며, 부도 2년전 회사 운영이 어려워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했기 때문에 과점주주가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청구인은 95.12.3.경 처분청 담당자를 만나 납부통지의 억울하고 부당함을 설명하고 주식양도에 관한 인증서(92.9.23 청구외 법인의 전체 주식 중 OOO 명의 35%와 그의 처 OOO 명의 40%의 주식 합계 75% 중 35%는 청구외 OOO에게, 16%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함) 및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던 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여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96.10.30 재산압류통지서를 받게 되었고 그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내용은 원래 납부고지되었던 체납세액①뿐만 아니라 체납세액②까지 포함된 금액이었다.

96.12.26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97.1.24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체납세액②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부동산압류처분은 해제한다고 결정하였는데 압류는 해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97.2. 처분청으로부터 체납세액②에 대한 납부최고서를 받았다.

청구인은 당초부터 명의상으로만 청구외 법인의 주주 및 이사이었지 사실상은 주주도 이사도 아니었으며, 또한 처분청에 주식이동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인증서와 같이 청구인의 형 OOO 및 그의 처 OOO은 92.9.23 청구외 법인 전체주식의 51%를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과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1년이상 경과한 96.12.26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이의신청은 적법한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중 처분청이 청구인을 OO산업(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한 청구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한다.

나.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처분의 과세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체납세액①에 대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95.11.30 동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95.12.5 청구인에게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였고, 이에 의하여 96.10.29 청구인의 재산를 압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이 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를 하였고, 압류의 요건인 독촉절차(납부최고)등 일련의 적법절차를 이행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의 이 건 압류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체납세액① 및 체납세액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나. 먼저 체납세액①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이 체납세액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95.11.30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6조(이의신청) 제5항은 제61조 제1항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사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체납세액①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95.11.30 수령하고 그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후인 96.12.26 이의신청을 하였는 바, 그 이의신청은 적법한 이의신청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다. 체납세액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이 체납세액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97.1.24 수령한 사실은 대산우체국장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별지 기재의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97.1.24로부터 60일이 되는 97.3.25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7.3.29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그 심사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가 아니고, 따라서 위 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라.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에 대하여 본다.

(1)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제1항 제1호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일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7조(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제1항은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체납세액①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후 이를 95.12.13까지 납부하도록 95.12.5 납부최고한 후 96.10.29 체납세액① 및 체납세액②에 대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는 바, 체납세액①에 대한 압류는 납부통지와 납부최고를 거친 것으로서 적법하나, 압류당시 체납세액②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를 한 바 없었으므로 위 압류는 체납세액②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이에 관하여는 광주지방국세청장이 97.1.24. 이의신청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97.1.24 체납세액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체납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압류는 체납세액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세액①의 체납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고 그 압류는 체납세액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이 건 압류의 부당함을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 명세서

구분

세 목

고지일

국 세

가산금

합 계

과 세 개 요

체납세액①

부가가치세

94. 3. 2

8,533,230

2,372,070

10,905,300

93.2기 확정신고 무납부

법 인 세

94. 5. 1

1,204,930

305,890

1,510,820

93사업년도분 무납부

부가가치세

94. 6. 1

4,880,650

1,180,990

6,061,640

94.1기 예정신고 무납부

부가가치세

94. 9.15

1,399,200

288,230

1,687,430

94.1기 확정신고 무납부

합 계

16,018,010

4,147,180

20,165,190

체납세액②

부가가치세

96. 6.30

25,670

1,280

26,950

93.2기 매출누락분 과세

부가가치세

96. 6.30

1,536,360

168,960

1,705,320

94.1기 매출누락분 과세

법 인 세

96. 7.15

6,272,740

614,710

6,887,450

94.7월 부도폐업에 따른 법인세 무신고 과세

부가가치세

96. 7.15

34,848,590

3,415,140

38,263,730

94.7월 부도폐업에 따른 잔존재화 과세

합 계

42,683,360

4,200,090

46,883,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