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2. 5. 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3고단781』 피고인은 2013. 9. 16. 20: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1병, 안주류, 여성 접대부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3고단800』 피고인은 2013. 10. 13. 21:30경 청주시 흥덕구 F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을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12년산 양주 1병과 윈저 17년산 양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2013고단852』 피고인은 2013. 9. 9. 20:00경 충북 진천군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이라는 주점에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금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2013고단857』 피고인은 2013. 9. 22. 21:10경 삼척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유흥주점에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금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