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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노166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관련 법령의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 르 렀 고, 집기나 비품 등을 제외한 실제 인테리어 공사비는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비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등록하지 아니한 업종에 관한 공사 시행을 금지하여 건설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려는 건설산업 기본법의 입법 취지 및 미등록으로 수행한 공사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